小    學

卷之一

立敎 第一

3

曲禮1)曰 幼子 常視毋誑하며 立必正方하며 不傾聽2)이니라

「곡례」에 말하였다. "어린 자식에게는 항상 속이지 않음을 보여주며, 설 때에는 반드시 방향을 바르게 하며, 귀를 귀울여 듣지 않도록 한다."

1) 曲禮 : 『예기(禮記)』의 한 편명(篇名). 곡례의 본래의 뜻은 행사(行事)의 경우 등에 몸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              명한 예법(禮法)을 말한다. 이러한 예법을 총괄한 것이 『예기(禮記)』이다. 788년(신라 원성왕 4)에 신라에서              는 처음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신설하여 그 성적으로 인재를 등용했는데, 이것이 한국 과거제도의 효시이              다. 삼품이란 상·중·하품(上中下品)을 말하는 것인데, 「곡례(曲禮)」와『논어(論語)』,『효경(孝經)』을 읽은              자는 중품,「곡례」와『효경』을 읽은 자는 하품으로 인정했다.
2) 이 부분은 「곡례(曲禮)」의 원문에 "幼子常視毋誑, 童子不衣裘裳. 立必正方. 不傾聽."으로 되어있으니, 아래의 "立必     正方, 不傾聽"은 幼子의 일이 아니고 童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항상 어린이에게 속여서는 안됨을 보여주는 것은 진실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설 때 반드시 방향을 바르게 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게 하는 것은 위의를 바르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

學記1)曰 古之敎者2)有塾3)하며4)有庠5)하며6)有序7)하며8)有學9)이니라

『학기』에서 말하였다. "옛날의 가르침은 25家에는 塾이 있었으며, 黨에는 庠이 있었으며, 州에는 序가 있었으며, 국중(서울)에는 學(太學)이 있었다.

 

1) 學記 :『예기』의 편명이다.
2) 家 : 25家를 일컬음.
3) 塾 : '글방 숙.'
4) 黨 : '마을 당', 5백 家를 黨이라고 한다.
5) 庠 : '학교 상'.
6) 術 : '일만이천오백戶', 음은 '수'.
7) 序 : '학교 서'.
8) 國 : 國中. 수도, 서울.
9) 學 : 太學.

  옛날에는 25家를 閭라 하여 함께 한 마을에 있었는데, 마을 앞에 문이 있고, 문 옆에 塾이 있어 백성으로서 집안에 있는 자는 아침 저녁으로 塾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5백家를 黨이라 하고, 黨의 학교를 庠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閭의 塾 과정을 마치고 올라온 사람들을 가르쳤다. 12500호가 모여 術이 되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는 州를 의미하는 듯 하다. 2500家를 州라 하는데, 州의 학교를 序라 하니, 여기에서는 黨의 학교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가르쳤다.
  천자가 도읍하는 곳과 제후국의 수도의 학교를 國學이라 하는데, 王公의 元子와 衆子 및 卿 大夫 士의 아들과 특별히 선발된 우수한 선비들을 가르쳤다.
 이와 같이 옛날에도 家에는 塾, 黨에는 庠, 州에는 序라는 학교가 있어 일찍이 학교에 들어가 배우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8세가 되면 소학에 들어갔고, 15세에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발탁해 태학에 들어가게 했으며, 가르칠 수 없는 자는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게 했다.
『맹자』「등문공상」에는 庠과 序를 소학교의 명칭으로 규정짓고, 夏나라는 校, 商(殷)나라는 序, 周나라는 庠이라 칭했다고 되어있다.

 5

 

孟子曰 人之1)2)道也 飽食暖衣하여 逸居而無敎 則近於3)禽獸일새 聖人 有憂之4)하사 使契爲司徒5)하사 敎以人倫하시니 父子有親하며 君臣有義하며 夫婦有別하며 長幼有序하며 朋友有信이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도리를 가지고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어 편안히 살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와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聖人이 이를 근심하시어 설로 司徒를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으며, 군신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으며, 장유간에는 차례가 있으며, 붕우간에는 신의가 있는 것이다.

1) 之 : 주격조사.
2) 有 : 타동사임. "∼을 가지고 있다." 타동사 有의 목적어는 道.
3) 於 : 비교격 조사. "∼과", "∼와".
          ex) 子曰述而不作하며 信而好古를 竊比於我老彭하노라
          孔子께서 말씀하였다. "계승은 하되 창작하지 아니하며 신실하면서 옛 것을 좋아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 老彭에게(과) 견주노라."
4) 之 : 지시대명사. 가르침이 없어 금수에 까깝게 되는 상황을 가리킴. 타동사 憂의 목적으로 쓰였음.

  사람이 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天命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천명은 性이다. 性은 마음(心)에 보존되어 있는데,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는 기질이다. 천명, 즉 성은 순선무악한 하늘 그 자체이지만 기질에는 청탁수박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성이 마음에 보존될 때 기질의 간섭과 구애를 받지 않으면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게 되지만 탁하고 박한 기질과 결합을 하면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을 '천지지성', 혹은 '본연지성'이라 하고, 기질의 간섭과 구애를 받는 성을 '기질지성'이라하고 이를 특별히 '情'이라고 한다. 따라서 마음은 性과 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이 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의 '도리'란 곧 性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 性의 측면일 일컬어 道心이라하고, 情의 측면을 일컬어 人心이라고 한다. 그런데 도심은 오직 은미하고, 인심은 위태롭다. 따라서 위태로운 인심을 항상 잘 보존하여야 도심이 온전히 보존되어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보습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인심은 위태롭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기 쉽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악하거나 불선하게되는 이유는 이 인심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질된 인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先覺者에 의한 가르침이 필요한데, 가르침이 없으면 계속 방일하고 나태해져서 도심, 즉 천지지성마져 잃게되어 결국에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聖人이 관직을 설치하여 人倫을 가르치게 하였는데, 인륜이란 곧 親, 義, 別, 序, 信 다섯가지로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고유한 것으로 性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이 인륜으로써 가르쳤다함은 곧 사람에게 고유한 것을 가지고 인도하였다는 것이지 가르침의 내용이 비 현실적인 이상별건물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6

舜命契1)曰 百姓不親하며 五品2)不遜일새 汝作司徒3) 敬敷五敎4)하되 在寬하라

 舜임금이 契에게 명령하셨다. "백성이 친하지 않으며 五品이 순하지 않으므로 너를 司徒로 삼노니, 五敎를 공경히 펴되 너그러움에 있게 하라."

1) 契 : 사람이름 '설'. 원래는 '맺을 계'로서, '맺다', '인연이나 관계를 짓거나 이루다'는 의미로 많이 쓰임.
         설(契) : 중국의 고대 왕조 은(殷)나라의 시조로 전해지는 전설상의 인물. 황제의 증손 제곡(帝)의 제2 부인인 간적          (簡狄)이 현조(玄鳥:제비)의 알을 삼키고 설을 낳았다고 하며, 그래서 현왕(玄王)이라고도 한다. 우(禹)나라의 치수          (治水)를 도와준 공이 있어 제순(帝舜)은 설에게 사도(司徒)라는 벼슬을 주어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상(商)에 봉하          여 자(子)라는 성(姓)을 주었으므로 은 나라를 자성(子姓)의 나라라고도 한다. 설의 정치로 백성은 평화를 찾고, 성          탕(成湯:大乙) 시대에 은(殷)은 하(夏)나라를 멸하여 천하를 통일하였다. 은대(殷代)의 갑골문자에 나타난 제신(諸          神) 가운데 어느 것이 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으나, 신화 전설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동방계          민족의 사당의 신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2) 五品 : 親 義  別  序 信 다섯 가지의 명위와 등급.
3) 司徒 :  ①고려 시대에 둔 삼공(三公)의 하나. 품계는 정일품이다. ②삼공의 하나. 고대 중국에서 호구(戶口) 전토(田土)             재화(財貨)?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다.
4) 五敎 : 五品의 다섯 가지 당연한 도리로써 敎令을 삼는 것. 즉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의 다섯              가지 가르침.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본성을 간직한체 태어난다. 따라서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 자연적인 상태는 자연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순선무악하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착한 본성을 간직한 인간은 처음부터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남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며, 욕심부리지 않고, 남과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점차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제약으로인해 자신의 순수한 본래성을 잃고, 기질의 구애를 받아 不善하기도 하고 惡하게 되기도 한다. 착한 자신의 본성을 잃음으로인해 오륜을 잃고 서로 친하지 못하고, 너와 남을 구분하며, 먹이를 위해 싸우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과 다투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현실 속에서 악하고 불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본래보습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디부터 선한 것이며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어서 기질의 간섭과 구애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을 儒學에서는 聖人이라고 하며,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보고 天人合一의 경지를 이루었다고도 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聖人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배워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순임금은 백성들이 누구나 다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해서 백성들이 모두 너와 나의 구분 없이, 남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사랑하고, 남의 부모를 제 부보를 공경하듯이 공경하는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 契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펴고 본성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사회를 이루기위한 학문이라고 해서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영어단어를 더 많이 암기하고, 외국어에 능통하며, 방정식을 잘 풀고 상식에 통달해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로부터 성현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인간생활과 동떨어진 단편적인 지식이나,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지식체계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생활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면서도 누구나 행하기 쉬운 것이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륜(오품)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오륜인 인간이 인간이게끔하는 원리인 것이며,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기준인 것이다.

 

2-3

命夔1)曰 命汝典樂2)하노니 敎胄子3)하되 直而溫하며 寬而栗하며 剛而無4)하며 簡而無傲 言志 永言이요5) 依永이요6) 和聲이니 八音7)克諧하여 無相奪倫이라야 神人以8)하리라

夔에게 명하셨다. "너에게 명하여 典樂을 삼노니 (天子와 卿大夫)의 胄子를 가르치되 곧으면서도 온화하며, 너그러우면서도 엄숙하며, 강하면서도 사나움이 없으며, 간략하면서도 오만함이 없도록 해야 하니, 詩는 뜻을 말한 것이요, 歌는 말을 길게 읊는 것이요, 聲은 길게 읊는 것을 따르는 것이요, 律은 읊조리는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니, 八音이 잘 어울려 서로 차례를 빼앗지 말아야 神과 사람이 화합할 것이니라.

1) 夔 : 순임금의 신하의 이름. 음은 '기'.
2) 典樂 : 궁중의 음악을 관장하던 관직.
3) 胄子 : 天子로부터 卿大夫까지의 嫡子.
4) 無 : 금지사. 毋과 통함. '~하지 마라.'
5) 聲 : 五聲. 즉 宮 商 角 徵(치) 羽.
6) 律 : 12律. 즉 십이율(十二律). 아악(雅樂)의 12음계. 1옥타브의 음역을 12개의 음정으로 구분하여 각 음 사이를 반음          정도의 음정차로 율을 정한 것으로,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사용되었다. 이 12음계는 저음으로부터 황종(黃鐘:C)·          대려(大呂:C#)·태주(太簇:D)·협종(夾鐘:D#)·고선(姑洗:E)·중려(仲呂:F)·유빈(賓:F#)·임종(林鐘:G)·이칙(夷則:G#)·남          려(南呂:A)·무역(無射:A#)·응종(應鐘:B)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각 율은 황종을 기본음으로 하여 삼분손익법(三分損          益法)으로써 음정을 구한다. 12율은 음양(陰陽)의 원리에 따라 양을 상징하는 황종·태주·고선·유빈·이칙·무역 등          홀수의 여섯을 6률(六律)이라 하고 이를 양성(陽聲)·양률(陽律)·6시(六始)·6간(六間)이라고도 한다. 또 음을 상징하          는 대려·협종·중려·임종·남려·응종 등 짝수의 여섯을 6려(六呂)라 하고, 음성(陰聲)·음려(陰呂)·6동이라고도 한다.
7) 八音 : 8가지 재료로 만든 8종류의 국악기에서 나는 음(音). 재료는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바가지)·토(土)·혁           (革)·목(木) 등이며, 재료에 따른 악기 분류방법은『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어 있다. 악기명은 다           음과 같다. ① 금부(金部):편종(編鐘)·특종(特鐘)·방향(方響)·징(鉦), ② 석부(石部):편경(編磬)·특경(特磬), ③ 사부           (絲部):거문고·가야금·아쟁(牙箏)·비파, ④ 죽부(竹部):피리·대금·당적(唐笛)·단소, ⑤ 포부(匏部):생황(笙簧), ⑥ 토           부(土部):훈(塤)·부(缶), ⑦ 혁부(革部):장구·갈고(鼓)·좌고(座鼓)·절고(節鼓)·소고(小鼓), ⑧ 목부(木部):박(拍)·축           (柷)·어(敔) 등이다. 양금은 금부 또는 사부에 넣기도 하며, 태평소는 목부 혹은 사부에 넣기도 한다. 소좌는 편의           상 토부에 넣는 등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다.
8) 以 :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八音克諧無相奪倫'으로 이미 앞에 한 번 제시 되었고, 또 길기 때문에 언어사용의 법칙상          중복해서 목적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 경제적이다. 따라서 해석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는 '八音이 잘 어울려 서로          차례를 빼앗지 않음으로써'가 되겠지만 해석상에 있어서도 생략함이 매끄러운 해석이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성품이 곧은 자는 온화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온화하고자 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은 엄숙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엄숙하려고 하는데, 이는 한쪽으로 편벽될까 염려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다. 또한 강한 자는 자칫 잘못하면 사나움에 이르므로 항상 이를 경계하고 간략한 사람은 잘못하면 오만함에 이르므로 오만함이 없고자 하는데, 이는 지나침을 막아서 경계하고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교육을 담당한 자들은 이러한 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때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에 사용되었던 도구 중의 하나가 음악이었다. 『周禮』에 大司樂이 成均의 법을 관장하여 국가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孔子 또한 "詩에서 흥기하고 樂에서 이룬다."고 하였으니, 이는 음악이 학문에 있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정서를 순화시켜 사악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飽滿함을 斟酌하며 血脈을 움직이게 하고 정신을 유통시켜 中和의 덕을 길러서 기질의 편벽됨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는 곳을 志라 하는데, 마음이 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말로 나타나므로 詩는 뜻을 말한 것이라 하였고, 이미 말에 나타나면 반드시 장단의 리듬이 있으므로 歌는 말을 길게 읊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미 장단의 리듬이 있으면 반드시 소리의 높낮이와 淸濁의 구분이 있으므로 聲은 깊게 읊음에 의지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노래 소리가 길고 탁한 것은 五聲 가운데 宮이 되고, 점점 맑고 짧아지면 商이 되고, 角이 되고 徵(치)가 되고 羽가 되니, 이른바 聲은 길게 읊음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미 장단과 청탁이 있으면 또 반드시 12律로 고르게 해야 문채를 이루어 어지럽지 않으니, 예를 들면 황종(黃鐘)이 宮이 되었으면 태주(太簇)는 商이 되고, 고선(姑洗)은 角이 되고, 임종(林鐘)은 치(徵)가 되고 남여(南呂)는 羽가 된다. 三分損益하여 여덟을 띄우고 상생하여 얻어지니, 나머지 律도 마찬가지다. 이는 곧 『禮記』「예운」의 이른바 "五聲과 六律과 十二管이 차례로 서로 宮이 된다"는 것이니, 이른바 '율은 소리를 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소리가 이미 조화를 이루었으면, 이에 그 소리를 8음에 입혀서 음악을 만들면 고르지 않음이 없어 서로 침노하고 혼란하여 그 차례를 잃지 않아 완벽한 화음을 이루므로 이것을 조정에서 연주하고 郊祭와 사당에 오려서 神과 사람이 화하게 되는 것이다.